암보험 있는데 갈아타라?…"6개월내 기존보험 부활, 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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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부당한 보험계약 승환를 당했다면 6개월 내로 기존 계약 부활과 새 보험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계약금지 위반 사례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보험업법(제97조 제3항)에 따르면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과 새 보험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라면 부당승환이 아닙니다.
설계사 입장에선 판매 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가입자를 현혹합니다. 특히 최근엔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억 단위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입니다.
이를테면 '설계사별 지원금 증가→신계약 목표실적 증가→실적 부담→보험계약 승환 유도' 이른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 갈아타기를 당할 경우 유의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또한 피보험사 연령 증가 등으로 신계약 가입 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계약 체결 시, 암보험 가입 시 90일 후부터 보장되는 등 면책으로 인한 보장 기간 단절에도 노출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당 승환계약 적발로 GA 10곳은 과태료 총 5억 2천여 만원에, 기관경고,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설계사 110명은 업무정지, 과태료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당국은 올 1월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그간 부당승환 제재를 설계사 위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GA 기관제재를 강화해 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GA에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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