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40% → 80%로 상향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키로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대거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이 같은 개정안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반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는 쪽으로 하반기 초반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부는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거리에 시신이, 수백m마다 하얀 천 덮였다…“최악 상황”
- 조국혁신당 지지율 창당 이후 역대 최저-리얼미터
- 김정은과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닮아도 너무 닮아’ 화제
- “배달 안 왔다” 주문 취소한 부녀…찾아갔더니 먹고 있었다
- 제2 충주맨? 양산시 ‘조회수 800만’ 대박 난 영상 정체
- 유골 항아리에 담긴 붉은 액체의 정체…세계서 가장 오래된 와인이었다
- “우리 아들 억울” 육군 51사단서 20대 병사 또 사망
- 미국 미인대회 71세 도전장…“이 얼굴이 70대라고?”
- [속보]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이 추진해야…‘김건희 특검’은 필요없다”
- 단속 나선 경찰관 집으로 유인…사냥개에 물리게 한 수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