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반복적 청구로 공무원 괴롭혀… 권리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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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상대로 10년치 분량의 과도한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업무 담당자에게 비방·욕설을 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교정 당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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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상대로 10년치 분량의 과도한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업무 담당자에게 비방·욕설을 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교정 당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외부 소통이 우편으로 제한됨에도 정보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하고,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했다. 실제 본인이 수령할 수 없음에도 정보공개를 요구한 셈이다. A 씨는 이전에도 교정 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공개 결정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 수령을 거부했다.
A 씨의 이른바 ‘민원폭력’ 행위는 교정 당국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수차례 계속됐다. 동일 정보를 반복 청구하거나 10년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며 업무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고, 정보공개법에서 벗어난 자료를 요구해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에게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도 수시로 제출했다. 자신의 요구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도 일삼았다. 중앙행심위는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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