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나오는 상속세 개편… 정부, 공제한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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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받던 상속세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50%)의 30% 수준 인하를 언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인하 폭을 결정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도 상속세율의 경우 최고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일부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오는 7월 세법개정안 공개 무렵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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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받던 상속세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50%)의 30% 수준 인하를 언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인하 폭을 결정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관련 공제 한도를 상향·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고세율은 여론을 고려, 점진적으로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함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원) 한도를 상향하고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받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토론회에서도 상속세율의 경우 최고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일부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오는 7월 세법개정안 공개 무렵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는 상속 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하기에 최고 60%까지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지적으로 인해 정부는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부과 방식도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가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부담이 크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많지 않아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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