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27일 국회 출석…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부른다"

김훈남 기자 2024. 6.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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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만능 주의를 부른다"며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차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종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논란 소지가 많은 조항이 추가돼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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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차담회를 열고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만능 주의를 부른다"며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 국회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차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종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논란 소지가 많은 조항이 추가돼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현재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과 상생을 위해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함에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만능주의, 실력행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노동조합법 2·3조를 갖고 소모적 논쟁을 해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문제를 노조법 조항 몇개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미조직근로자과 신설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원·하청 격차 해소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일-가정 양립과 균형이 지속가능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해 첫번째 정책으로 나왔다"며 "육아시간 확보, 소득보전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소득감소 지원 대폭 강화한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개인과 기업,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트리플윈'을 가능하게 했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체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에 시범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에 대해선 "매년 돌봄근로자가 1만2000명 줄어들고 있고 50대 이상 고령노동자가 92%를 넘는다"며 "(시범사업 후) 우선 1200명을 목표로 내년초부터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에 처하는 등 근로사각지대로 외국인 노동자가 쏠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5인미만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근로기준법으로 감독할 수 없어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했다"며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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