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사법 침해[포럼]

2024. 6.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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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뇌물죄로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비롯해 현재 1심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등의 기소 검사들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한다.

검사에 대한 위 최초의 탄핵소추는 그나마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이뤄졌지만,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 대표 공소사실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국가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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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뇌물죄로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비롯해 현재 1심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등의 기소 검사들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한다.

위 제3자뇌물죄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평화부지사인 이화영과 함께 통일부의 승인 없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및 자신의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신 북한에 제공하게 한 혐의이다. 이 대표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고, 이화영이 1심 재판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달러를 밀반출한 범죄가 인정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대표와 이화영을 제3자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적 권한까지 침범하는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피고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 제기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 검사에 대해 국회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위와 같이 관련 1심 재판 결과나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 등 증거에 따른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그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검사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는 이를 의심할 근거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 선량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터임에도 이 대표 기소 검사들을 탄핵소추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하고, 탄핵소추만으로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검사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노리고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우리나라는 법조인으로 구성된 헌재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배만을 탄핵 사유로 한정해 탄핵심판을 하는 사법재판형 탄핵제도로, 의회에서 탄핵심판까지 하는 미국·영국의 정치재판형 탄핵제도와 다르다. 그러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국회의 탄핵소추는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함은 물론, 탄핵소추 발의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성역 없이 기소하고 재판해야 하는 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를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재판이 확정돼 공소사실 유무나 그 증거 수집의 임의성·무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다음에나 논의할 문제다. 검사에 대한 위 최초의 탄핵소추는 그나마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이뤄졌지만,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 대표 공소사실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국가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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