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권 해병대원 입법청문회 무법천지”…국회 윤리위에 정청래 제소 검토

이승재 2024. 6.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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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으로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를 두고 "무법천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며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하는 국민의 시각이 따갑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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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으로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를 두고 “무법천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며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하는 국민의 시각이 따갑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태도에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해달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과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인권침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를 들어 “야당 법사위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증인 선서를 강요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권침해와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며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직권남용이고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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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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