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노후계획도시 협의체 가동…정비사업 속도 낸다

염창현 기자 2024. 6.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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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성된 지 오래된 계획도시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협의기구를 만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의체 운영은 부산지역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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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개 지자체와 27일 회동…기구 통해 기본계획 자문 등 진행

- 부산지역 해운대 등 5곳 기대감
- 지역사회 “협업체계 적극 활용을”
- 1기 신도시 사업 선도지구 공모

정부가 조성된 지 오래된 계획도시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협의기구를 만들었다. 그동안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운대 1·2지구와 화명2지구 등 부산에 있는 5개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지난 5월 23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24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협의체에는 부산 서울 울산 경남 등 광역지자체 10곳과 창원 김해 양산 등 기초지자체 13곳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 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요건이 명확해지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 지역민은 1기 신도시와는 별개의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피는 작업도 진행한다. 협의체는 지자체가 사업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이와 함께 김해(올해 하반기)와 창원(내년 상반기)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열고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의체 운영은 부산지역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설명회 때 “시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사회는 이런 점을 감안, 시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별법을 보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한 곳은 ‘택지 조성이 끝난 뒤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 공간 또는 인접 택지·구도심·유휴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부산에서는 해운대1·2지구(305만 ㎡), 화명2지구(144만 ㎡),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5곳이 포함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전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간다.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시기는 11월이다. 1기 신도시 사업은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0년대 말부터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5곳 등에서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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