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이상 승선 어선, 폐기물기록부 비치·관리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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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 변경 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 검사기관 등과 힘을 합쳐 바뀐 절차 및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실효성도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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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0t 이상 선박도 해당… 해양생태계 보전이 목적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또 해양오염 방지 설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철저한 사전 관리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을 비롯한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플라스틱, 음식 및 생활 쓰레기, 식용유, 소각재, 어구, 동물 사체, 화물 잔류물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현행법에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에도 선박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 폐기물기록부(총량 및 처리량 등 기재) 비치 대상 선박 규모를 기존의 총톤수 400t 이상에서 100t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선검사증서에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 이상으로 보고된 어선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 방지 설비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성능 검사를 실시한 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선박끼리 기름을 이송할 때의 작업 책임자 기준을 기존의 해기사 자격 보유자에서 선장급으로 올렸다. 또 선박 형식 변경 승인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면 사안에 따라 업무 취소와 업무 정지(최소 1개월~최대 6개월)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개정된 규칙에 포함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 변경 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 검사기관 등과 힘을 합쳐 바뀐 절차 및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실효성도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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