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MZ공무원 퇴직 비중 상당…새내기휴가 등 지원 강화

신민재 2024. 6.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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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MZ세대(1980년대 초∼2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퇴직 사례가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한 시 일반직 공무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83명인데, 이중 20대·30대는 5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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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여간 의원면직 67%가 20·30대…휴가 확대 조례 추진
인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MZ세대(1980년대 초∼2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퇴직 사례가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한 시 일반직 공무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83명인데, 이중 20대·30대는 5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40대 14명(17%), 50대 이상 13명(1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의원면직 사유는 기관·직급 변동 등 공공기관 재임용이 20명(24%), 민간기업 재취업·창업이 13명(16%)에 그친 반면, 취업·창업준비, 이민 등 기타 사유가 50명(60%)에 달했다.

이는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MZ세대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세태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시와 시의회는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시·시의회·시교육청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신동섭 의원(남동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입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해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은 3일짜리 '새내기 휴가'를 추가로 갈 수 있다.

또 장기재직 휴가 일수는 현재 재직기간 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20일, 30년 이상 20일에서 각각 10일·15일·25일·30일로 늘렸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시행되면 인천시·시의회·시교육청·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8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의회는 인천의 10개 군·구와 시 산하 공기업에도 공무원·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내기 휴가 신설과 장기재직 휴가 확대가 공무원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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