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尹 거부권 남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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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 보고서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며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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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발의' 제안에는 "진정성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번만큼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특검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 보고서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며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의혹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3자에 추천권을 주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특검법을 발의하곘다고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늦추거나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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