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제재 초읽기…'역차별' 주장 대응하나

우지수 2024. 6.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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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中 이커머스 위법 조사…3분기 중 완료
플랫폼 업계 "해외보다 국내 기업 더 규제, '역차별' 해소해야"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조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위법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제재 규모 등은 올해 3분기 내에 정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 행보를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 기업의 제재, 감시 정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에 대응하는 입장으로 읽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각각 6월 말,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된다"며 "두 회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3분기 내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이 국내에서 해외직구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먼저 요구했다. 국내에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되면 정부의 판매 금지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최근 테무 측은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지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테무는 오는 7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중으로 관련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마쳤지만 그간 잘 운영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전자상거래법 2조, 3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 가격을 표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공정위 조사 내용과 무관한 알리익스프레스 앱 '천원마트' 판매 상품 목록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제품의 할인 판매 상품의 정가를 속였다는 혐의다.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하고, 허위 할인율을 적용해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에 노출했다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95% 할인된 500원에 판매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10000원보다 원래 제품 정가가 낮다는 것이다.

테무 경우 쿠폰 발급 조건이 문제라고 봤다. 테무 앱을 설치하면 할인 쿠폰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면서 할인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계획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사 플랫폼 정책이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중국 플랫폼 조사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가 진행 중인 특정 기업의 법 위반 혐의 조사와 결과 발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쿠팡을 제재하고 나선 공정위가 중국 플랫폼 위법에 대한 조사는 적극적이지 않다며 업계 불만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는 세계 주요국이 외국 플랫폼을 규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자국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중국 플랫폼 조사는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국 플랫폼에 대해 발표된 규제는 상품 검열 등 자율에 맡긴 조치였다. 국내 기업 제재에 비하면 역차별"며 "최근 쿠팡 제재 등 공정위 행보에 이어 국내 업체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공정위가 알리, 테무 등에 대한 조사를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하고 '역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이라고 전망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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