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 2780명 ‘어업인수당’ 받았다

김영헌 2024. 6.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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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어업인수당 1차 대상자로 2,780명을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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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어업인수당 1차 대상자로 2,780명을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또 이번 수당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해 지급했다.

수당을 받은 어업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수당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사업지침에 따르면 어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90일 이내에 재등록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어업인들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도는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80여 명의 어업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2차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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