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재한 `상품명칭` 즉시 안내…"상표출원 더 쉬어진다"

이준기 2024. 6.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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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상표전자 출원 단계에서 잘못된 상품명칭을 바로잡아 주는 안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 대상 목록을 기존 204건에서 400건으로 늘려 제공함으로써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 증대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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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불명확 상품명칭 서비스' 확대
2개 이상 상품, 포괄 명칭 등은 등록 거절
특허청의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

특허청은 상표전자 출원 단계에서 잘못된 상품명칭을 바로잡아 주는 안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 대상 목록을 기존 204건에서 400건으로 늘려 제공함으로써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2가지 이상 상품을 한 단어로 기재하거나(복수상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포괄 명칭을 사용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상품 명칭으로 사용할 때에는 등록받을 상표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양말 및 스타킹'은 2가지 상품을 포함하고 있어 양말 또는 스타킹 중 하나의 상품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비누는 인체용 비누 또는 의료용 비누 등으로 용도를 한정해야 하고, 포스트잇은 접착식 메모지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특허로를 통한 상표전자 출원 시 서식작성기에서 제공된다. 또한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 증대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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