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생활폐기물 감사 결과 "대부분 위법 없어"

전승현 2024. 6.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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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순천시민 155명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순천시장의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관련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감사 항목 14개 중 9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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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일부 항목, 감사서 제외…회의결과 비공개는 법령 위반
전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가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순천시민 155명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순천시장의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관련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감사 항목 14개 중 9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 감사 항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무, 입지타당성 조사 완료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입지 후보별 비교 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관련 등이다.

도는 소각장 최적 후보지 위치 선정, 소각장 입지 선정 전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의뢰와 용역비 1억원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지급한 사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폭력배 같은 사람을 동원해 살벌한 회의장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며 감사에서 제외했다.

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 감사청구 사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감사에서 제외했다.

도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입지 선정계획을 순천시보에 게시하지 않은 것도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입지 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구성·운영이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향후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도 관계자는 "경찰에 주민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으로 감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위법 사실이 없었다"며 "일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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