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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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제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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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해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역 여건에 맞춘 지침으로 광명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더 나은 방향으로 도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 또는 개발이익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고 공공·민간 간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민간의 요구와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는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함께 환수된 계획이득 또는 개발이익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도 마련 중이다.
해당 조례는 계획 이득 또는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통한 생활인프라 확충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사회에 환원해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제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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