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고의 누락 아니다"…상장심사 취소 반기든 이노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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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한국거래소는 과거 최대 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노그리드는 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예비심사 승인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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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노그리드는 2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상장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한국거래소는 과거 최대 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노그리드는 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예비심사 승인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노그리드는 신청서에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이노그리드 최대 주주였던 박모 씨 측은 2022년 4월 이노그리드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전 무상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노그리드는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심사에서는 고의적인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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