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전후방外 측면 충돌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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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고,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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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고,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또 신장이 작은 신생아·유아의 카시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5개월 이전 유아는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뒤보기 방식`으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번 개정은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070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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