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의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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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며, 일상적 경영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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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사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신주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도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가져온다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 없이도 기존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주주 이익 보호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을 예로 들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의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자율 감시체계가 작동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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