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행동주의펀드 위협 늘어날 것"

신성우 기자 2024. 6.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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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상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6~7월 중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회사와 이사 간의 법적 위임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는 주주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만일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사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왜곡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신주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도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가져온다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금호석유화학 등의 올해 주주총회 사례를 보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사주 처분이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결정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왜곡하며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단체들은 또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경제단체들은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현행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체계 훼손까지 감수하며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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