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심 취소’ 이노그리드 “경영권 분쟁 고의 누락 아냐,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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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가 분쟁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 미기재로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것을 두고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 2월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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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휘말린 건 없고, 의도적으로 숨긴 적 없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클라우드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가 분쟁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 미기재로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것을 두고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 2월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면서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상장을 앞두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 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주식 양수도로 이노그리드 최대 주주에 등극한 박아무개씨 측은 앞서 2022년 4월 이노그리드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전 무상감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노그리드는 이에 관해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 제기 등이 없어, (개인 투자자의)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노그리드는 이번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아무개씨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 폐지,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 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 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 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 내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심의에서 누락됐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해당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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