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통합고시 개정 시행

박효주 2024. 6.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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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개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 주요 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26→18개 항목)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18→12개 항목)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210→90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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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개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 주요 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26→18개 항목)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18→12개 항목)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210→90일)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테스크포스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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