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온플법' 발의 초읽기…21대 박주민 의원안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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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 박주민 의원 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온플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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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 박주민 의원 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시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제대로 된 검증과 숙의 없이 무차별로 플랫폼 규제가 입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에 대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2대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도할 인물로 꼽혀왔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김 의원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핵심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이 안은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당근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의 오타까지 박주민 의원 안과 똑같은 수준”이라면서 “시총 기준만 주가 하락 영향을 반영해 3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 주식의 평균 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 가치가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플랫폼 업계는 22대 국회가 숙의 없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인용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온플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았다. 오기형 의원의 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 업계는 '사전지정'을 골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은 법안에 담되 '금지행위' 조항은 담지 않는 방식으로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역차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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