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인체위해성 심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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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신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1등급 시설'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LMO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를 오는 25일 개정해 고시한다.
개정에 따라 1등급 시설로 지정된 곳은 인체 위해성 협의 심사 기간이 기존의 21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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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신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1등급 시설'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LMO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를 오는 25일 개정해 고시한다.
개정에 따라 1등급 시설로 지정된 곳은 인체 위해성 협의 심사 기간이 기존의 21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위해성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현재 26개에서 18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1등급 시설은 밀폐 시설로, 저위험 LMO를 사용해 비LMO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의 시험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 절차 개선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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