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구경북본부, 청년 신혼부부 지원 주택 603호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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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신축 주택 603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3월 1,437호 매입에 이어 올해 총 2,040호를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게 된다.
또 지난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용도지역별 최대 1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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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8년, 신생아 가정 등 우선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신축 주택 603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3월 1,437호 매입에 이어 올해 총 2,040호를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게 된다.
LH에 따르면 이번 2차 매입 공고에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유형이 신규 도입됐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에 중점을 둔다. 든든전세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매입 이후에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공급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신생아·다자녀 가구에게는 입주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HUG와 PF대출 보증을 도입하고,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HUG의 PF대출 보증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사업참여를 지원한다. 또 지난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용도지역별 최대 1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2차 매입 공고의 신청접수는 신청자의 편의와 물량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접수와 경북 지역 주택 소재지에 한해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정인효 기자 antiwh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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