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용 정보 보고 계약 가능?...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작

2024.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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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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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11월 22일까지 모집
집주인 동의 시 임대인 신용 점수 등 확인해 '클린주택' 클린임대인' 마크 부여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과 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해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이라는 마크를 부여하는 건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아파트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지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면, 오는 11월 22일까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는 또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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