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폐기물 기록부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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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 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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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t)수 100t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 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양 오염 방지 설비 등 형식 승인 대상 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 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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