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133만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김동현 기자 2024. 6. 2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지형상 기능 유지 등 의무사항 미이행시 10% 감액
순창군의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논콩 재배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한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전북지역 14만여 농가(신청 면적 약 16만㏊)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전북농관원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