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133만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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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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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한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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