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국회·정부 전달

이현주 기자 2024.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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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회사-이사 위임관계가 근간인 현행 회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결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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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저하·경영권 공격 악용 우려"
"기업 사법 리스크↑…기업가정신 어렵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회사-이사 위임관계가 근간인 현행 회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결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해도 기존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한 만큼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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