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바이오 신소재 규제 손본다…산업용 LMO 심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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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동향에 맞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시 위해성심사 제출 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시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를 26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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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시설 이용시 위해성 제출 항목 18개로 완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동향에 맞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시 위해성심사 제출 절차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25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은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12종, 일본 343종, 유럽연합(EU) 105종에 대해 심사를 간소화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시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를 26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재정비했다.
또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축소(18→12개 항목)했다.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도 21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고시에 담겼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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