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한목소리...공동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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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25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만일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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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25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지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만일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일선의 혼란도 우려했다. 건의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움직임도 우려했다. 건의서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증가 추세인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임죄 고발 가능성이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했다. 건의서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고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결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무리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대신, 시장 자율 감시체계가 작동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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