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영농일지·폐기물 관리 등

임용우 기자 2024.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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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 감액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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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10% 이상 감액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 감액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할 경우 감액률이 2배를 상회하게 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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