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달라"는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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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면서 6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오전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8월 파업 찬반 투표에서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했고 90%에 달할 만큼 높은 찬성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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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압도적 찬성 기대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
현대차 노조는 24일 오전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13일 8차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회사는 올해 경영환경, 생산실적 등을 들며 고객 눈높이에 맞출 것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13차 협상에서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24일 쟁의 찬반투표는 현장투표 외에도 모바일 및 PC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8월 파업 찬반 투표에서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했고 90%에 달할 만큼 높은 찬성표를 받았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 통보도 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와는 별개로 연구·사무직 매니저(사원·대리급) 대상 '퍼포먼스 인센티브'(PI)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직과 사무직 매니저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최근 노조 측에 전달했다. 과거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호봉제는 직계, 연공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책임매니저(과장급 이상)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나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새로운 제도가 당장은 연구-사무직에 적용되더라도 앞으로 생산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 협상은 계열사 노사도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어서 현대차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성과에 집중하며 협상 카드를 꺼내든 만큼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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