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범죄 예방 정책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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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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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뒤 9년만에 제정됐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의 국내 도입과 이행을 위해 다년간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연구를 이어왔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학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동안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해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범죄분류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행위 등 11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그 아래에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가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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