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당 해병대원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전폭지지’ 명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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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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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표가 되면 여당 자체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다른 당권주자들이 여권 내 분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논란을 종결시키는 대안 제시를 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 당이 상처 입지 않는 방향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의 민심과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감안하면 (여당 자체 특검법 발의라는) 저 정도의 합리적 대안 없이 이 난국과 논란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의 건설적인 주제로 옮겨갈 수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당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고,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의 제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이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선택지로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선 “법리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으로, 김영란법 규정이 모호한 데다 처벌 규정이 많이 없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법 앞에 평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제2부속실 즉시 설치를 대통령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민심이 원하고, 수긍할 만한 얘기라면 들어드려야 한다. 안 만들 이유가 뭔지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표가 돼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할지 묻는 말에는 “지금은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며 “정치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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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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