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일 정보 반복·수년치 정보 청구해놓고 수령 않으면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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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청구를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하고도 공개 정보를 대부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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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에게 욕설·모욕 민원 내고 협박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청구를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하고도 공개 정보를 대부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재소자인 청구인은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한 바 있다.
또 재소자기 때문에 외부 소통이 우편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특정 공무원 이메일 주소로 기재해 청구인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했다.
청구인은 또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 자료를 수령하지 않기도 했다.
중앙행심위는 특히 "(청구인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이같은 정보공개 청구 행태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봤다.
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되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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