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웹툰·웹소설 창작자 보호 법안 발의
이하늬 2024. 6. 24. 10:45
[KBS 대구]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웹툰·웹 소설 창작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의 규정이 없는 웹 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웹 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작품 판매자가 마케팅 비용 등을 저자나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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