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서 철퇴맞은 이노그리드 "소송 숨긴 적 없다…재신청 검토"

신민경 2024. 6.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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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고의로 숨기려 한 적 없다"
"이전 최대주주 민원 제기…일방적 주장"
"즉각 재심사 신청 등 후속조치 검토"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 사진=이노그리드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를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가 거래소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 예비심사 재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24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효력 불인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고,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안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자사는 지난해 2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서 첨부서류 중 'Due Diligence Checklist'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자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갖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A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한 장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회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봤다"며 "통상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예심 시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며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제반 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보기 어려웠고,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이 건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라며 "A씨는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자사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도, 2019년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김명진 대표 취임 후 회사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됐고, 올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며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가 의심되며, 현재까지 회사는 어떠한 소송에도 엮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즉각 재심사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사측은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노그리드는 해외 도피 중인 민원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위가 예심 승인 효력을 불인정한 첫 사례다. 거래소는 회사가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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