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에 "권리 남용" 결정

홍국기 2024. 6.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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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 없이 다량의 정보 공개를 무분별하고도 반복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재소자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B 교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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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보공개청구 반복하고 조롱·욕설…"국민피해유발자"
행정정보 공개사이트 대한민국 정보공개 사이트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 없이 다량의 정보 공개를 무분별하고도 반복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재소자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B 교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정보의 공개 청구 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적는 등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B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같은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 분량 혹은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청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됐다.

아울러 정보 공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중앙행심위는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한 상황"이라며 "이런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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