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약식절차 청구 금액 1억 원→3억 원 확대

이도윤 2024. 6.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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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더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또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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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더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먼저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상 과징금액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넓히도록 했습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 범위도 확대됩니다.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효율화되고,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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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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