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수진, 민간 R&D 투자 추가증액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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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에서 10조원대의 신규 R&D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최수진 의원은 "대부분의 정부예산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되고 있는만큼,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외에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융자형 R&D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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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정부부처 관련법 개정
24일 최 의원은 융자형 R&D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5개 부처와 관련된 추가 R&D 지원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돼 융자형 R&D 지원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융자형 R&D 지원이란 기업이 R&D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후 향후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와 함께 상환자금의 재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 의원은 정부 R&D 투자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이 국회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R&D 예산은 2015년 1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된 데다가 정부 R&D 예산을 무제한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내부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 R&D 투자가 사실상 한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 R&D 융자사업을 통해 융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부분의 정부예산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되고 있는만큼,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외에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융자형 R&D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융자방식의 기업 R&D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 5.5%만큼의 예산과 보증지원 등만 지원하더라도 기업은 제로금리로 연구개발예산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약 5000억원 가량의 융자이자만 지원하더라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 새롭게 융자형 예산지원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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