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취소에 "재심신청 검토…주주분쟁 숨긴 적 없어"

성시호 기자 2024. 6.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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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관련 분쟁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면서 "(상장예심신청서상)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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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관련 분쟁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면서 "(상장예심신청서상)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며 "당시 제반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상장예심신청서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를 적어야 한다. 이노그리드는 "소송사건의 발생일·소송당사자·소송내용, 진행상황 또는 결과, 영업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2월 상장예심신청서 제출 당시 회사가 진행하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현재의 경영권 분쟁내역을 요구하는 상장예심신청서상 기업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Checklist)에 대해 이노그리드는 "현재 해외도피 중인 A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내용증명 1장을 수령했으며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연락·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심 승인을 받고 올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기재와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본 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고,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당사에 미치는 법적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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