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국내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들 적발

김덕현 기자 2024. 6.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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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등 460㎖,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로 주문받는 방식으로 대구, 창원, 세종 등에서 베트남 국적의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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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숨긴 인조 꽃다발

인조 꽃다발 속에 합성마약 등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베트남 마약 밀매 조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등 460㎖,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과 비교해 85배가 넘는 환각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SNS로 주문받는 방식으로 대구, 창원, 세종 등에서 베트남 국적의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전국 여러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파악됐습니다.

일당 가운데 대구와 창원 지역에서 마약을 공급한 2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공급 총책 주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세종 지역 공급책에 대해선 체포 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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