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임… 일극체제 완성 수순

김세희 2024. 6.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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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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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
"불출마면 사퇴 안했을 것"
사법리스크 방탄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연임하면 민주당 역사에서 김대중(DJ)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당규 22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 전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

이 대표는 "잠시 후 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거취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결정한 건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대표가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한 게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하지 않고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사퇴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당의 독보적인 대선 후보로 입지를 굳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가 당 대표의 위치에서 대선을 준비하면 지난 대선을 준비했던 다른 계파의 후보들이 다시 도전장을 내기는 어려워진다.

당 관계자는 "기존에 김대중·김영삼 등 대선 후보가 총재를 지냈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당 대표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대표적인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행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추가 기소로 한 주에 최대 3~4회 법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의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2항'를 폐지할 때도 '사법리스크로 당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대표는 "개인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하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서 개인적 입장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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