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채상병특검법에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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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더 이상 남용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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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더 이상 남용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우 대리인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의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 또는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도 은폐의 혈안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리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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