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악의적 내용증명으로 판단…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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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청약을 5일 앞두고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가 "경영권 분쟁이 아닌 악의적인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판단했을 뿐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고 오늘(24일)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서 인지하고 있었던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중요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이노그리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라면서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2023년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 기재란의 경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노그리드 최대주주는 에스앤알코퍼레이션에서 2019년 말 김명진 현 대표이사로 변경됐습니다. 에스앤알코퍼레이션 박모 씨는 이 과정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노그리드는 "박씨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도, 2019년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라면서 "당시 CTD(최고 기술 관리자)로 있던 현 김 대표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을 해 회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노그리드는 6차 정정신고서에서 "현재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OOO증권이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에스앤알코퍼레이션으로 하고 이노그리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명령을 받아 향후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담았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이에 대해 "당사는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 중인 박 씨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라면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면서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라면서 "당사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후속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노그리드는 "대형 로펌을 통해 본 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당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라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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