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현장 갔다 위협당해. 파주시 전체 위험구역 지정 예정”
-파주시민 불안감 계속 상승, 제발 대북전단 막아달라 호소
-굳이 왜 하나 싶어. 남도 북도 안하면 될 일
-일부 탈북자 생계 위해 52만 파주시민이 불안에 떨어
-파주시 전체 위험구역 지정, 경기도와 공동 법리 검토 중
-경찰 너무 소극적 대응, 강력한 사전적 대응 필요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대응할 것
-대북전단,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김경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일 파주시장
☏ 진행자 > 지난 20일 밤이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또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습니다. 이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맞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자 파주시장은 파주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김경일 파주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경일 >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20일 밤으로 좀 먼저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이 직접 나가셨다면서요? 현장에.
☏ 김경일 > 예, 그날 바로 현장에 저녁 한 10시 반경 제가 나갔고요. 거기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 김경일 >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생각 외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위협도 좀 당했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52만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불안하게 떨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시장님 여기서 수준이 낮다는 표현은 인격 모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를 밝혀주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 김경일 > 제가 52만을 대표하는 파주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협박도 받았고요.
☏ 진행자 > 어떤 식으로 협박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김경일 > 거기에 보면 기계라고 그러나요 그중에 스패너라고 그러나요. 쇠파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들고 위협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경일 > 그런 부분들에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진행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없었습니까?
☏ 김경일 >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만 일부 나와 있었고요. 경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시장님이나 파주시 공무원들이 뜯어말렸는데도 대북전단을 그대로 날려 보냈다 이런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 김경일 > 저희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요, 이미 일부는 날리고 있었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1톤 탑차에다가 보니까요. 가스통하고 그 안에 대북전단 날리는 부분들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 진행자 > 가스주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 김경일 > 네,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님은 지금 파주시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경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재난안전법에 어떤 근거와 권한이 있는 겁니까?
☏ 김경일 > 재난안전법 제41조에 보면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기초단체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해서 위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출입 금지하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실질적으로 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 김경일 > 예, 재난안전기본법으로 인해서 위험구역이 설정이 되면요, 법에 근거해서 즉각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불응할 경우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강제 퇴거도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20일 밤에도 파주 소속 공무원들도 거기 있었는데 못 막았다면서요?
☏ 김경일 >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미리 이분들이 오는 걸 알면 미리 가서 할 수 있을 건데 연락받고 오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미리 알았으면 미리 알면 막을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혹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까?
☏ 김경일 > 경찰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저번에 헌재 판결에서 봤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북전단 날리는 사람들한테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찰이 강력하고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사실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경지역의 다른 기초단체장들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 김경일 >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을 20일 날,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6월 6일 날 사실 포천시에서 이 부분들이 대북전단 날렸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포천시가 아니라 파주시에서 날렸더라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20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날 저녁에 또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여러 접경지역 지자체 시장-군수님들하고는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서 공동대응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항공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경기도하고는 상의하신 게 있어요?
☏ 김경일 > 경기도 하고 위험지역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항공법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법리 검토도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동보조를 맞춰서 같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주민들은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건가요?
☏ 김경일 > 주민들은 아마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파주시는 사실은 서울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도 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보다는 한 5배에서 한 10배 이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세요. 제가 지역에 북부 파주에 나가 보거나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발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대북전단 날릴 수 없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안감이 지금 계속 군사적인 합의가 파기되고 군사적인 관계에서 긴장 관계가 더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대북전단 말고요, 북한이 날려 보냈던 오물풍선 있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도 혹시 파주시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김경일 > 아직 피해는 보고된 바는 없으나 최고 많이 날아오는 게 오물풍선이 파주에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 38건 정도가 제가 파주로 날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언론 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들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추락하면 차량도 파손되고 향후에 인명도 피해 볼 수 있고 지금이야 쓰레기를 달고 오지만 이게 내용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경일 > 우리 머리 위로 그런 게 자꾸 날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서로 안 하면 되거든요. 남도 안 하고 북도 안 하고. 굳이 이런 부분들을 왜 하나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탈북자들 전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생계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탈북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52만 파주시민과 더 넓게는 5천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불안에 떨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북전단금지법도 제정이 되고 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 김경일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날리는 거하고 그 현행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해요. 생계형이 걸린 문제를 갖고 그것도 극소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주주의로 발전해 오면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적 협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니까 대상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시장님이 법적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입법보완 사항이 있다고 보세요?
☏ 김경일 > 이 부분들은 남북관계발전법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넣어서 남북관계발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이나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 양보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 김경일 >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사실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들은 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도 할 건 규제도 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 김경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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