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 증인 인권침해·모욕 행위"…윤리위 제소 검토

박기호 기자 이비슬 기자 조유리 기자 2024. 6. 24.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일방적·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해병대원 입법 청문회는 협박과 조롱, 인격 모독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적 감정에 치우친 법사위원장의 직궘남용이자 횡포"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일방적·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해병대원 입법 청문회는 협박과 조롱, 인격 모독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야당 법사위원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증인의 선서를 강요하려고 했다"며 "국회법 146조에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법사위에서 인권침해, 모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증인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지 말라'며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며 "이는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예상 가능했고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 정치공세의 판 깔기라는 잿밥에 온갖 정신이 팔려 기승전 특검법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였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이 강행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답변 거부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10분 퇴장'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 이에 여당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야당의 이런 태도에 엄정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