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 증인 인권침해·모욕 행위"…윤리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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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일방적·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해병대원 입법 청문회는 협박과 조롱, 인격 모독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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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일방적·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해병대원 입법 청문회는 협박과 조롱, 인격 모독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야당 법사위원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증인의 선서를 강요하려고 했다"며 "국회법 146조에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법사위에서 인권침해, 모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증인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지 말라'며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며 "이는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예상 가능했고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 정치공세의 판 깔기라는 잿밥에 온갖 정신이 팔려 기승전 특검법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였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이 강행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답변 거부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10분 퇴장'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 이에 여당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야당의 이런 태도에 엄정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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