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심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고의적 기재 누락 아냐…재심사 요청 검토”

박순엽 2024. 6. 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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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승인 효력 불인정 결정’ 대해 반박
“소송 휘말린 건 없고, 의도적으로 숨긴 적 없어”
“과거 최대 주주 민원…시점 고려 시 의심스러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으로 상장이 좌초된 이노그리드가 즉각적인 재심사 요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고,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를 숨긴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노그리드 CI (사진=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하였을 것”이라면서도 “2022년 당시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던 사항을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최대 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의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 중 일부 내용 (사진=이노그리드)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고의 누락 아냐”

우선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내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으나 2023년 2월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서 첨부 서류에 과거·현재 경영권 분쟁 내역을 기재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모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한 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으며,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다.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업이 투자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노그리드 측은 “당시 제반 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앞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이번 건은 당사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 검토”

이노그리드는 이번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지난 2017년 주식 양수도로 이노그리드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이노그리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2018~2019년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 출연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사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1월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올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 주주 박모씨가 민원을 제기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이번 건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작고,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받았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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