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성준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 한동훈, 민주주의 기본 원리 이해 못 해"
- 원래 특검은 국가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 수사하고 판단까지 하라는 건가?
- BBK 특검, 의혹은 못 풀고 사면권 근거만 제공
- 별도 특검법? 오히려 정쟁 이끌겠다는 것.. 국민이 받으라는데 뭐 이리 말이 많나
- 재표결? 與 전당대회 전은 어려워.. 8월로 넘어갈 가능성
-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는 처리 안 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추진 박성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국회로 가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이야기했던 거 잠깐 거듭 확인 차 질문드리는데 대한변협 4명 추천, 특검에 있어서 빠진 게 맞습니까?
◎ 박성준 > 지금 아마 국회 추천권은 야당 몫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한 명 한 명씩 픽하는 게 아니라.
◎ 박성준 > 네, 이번에는 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 진행자 > 비교섭단체에서 1명.
◎ 박성준 >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죠.
◎ 진행자 > 처음에는 대한변협 4명 추천해서 거기서 2명 픽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왜 빠졌습니까?
◎ 박성준 > 이건 이번에 채해병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선출을 받았던 국회의 추천권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죠.
◎ 진행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출마선언하면서 기자들과 이야기에서 내가 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다만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MB특검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성준 > 이건 한동훈 전 장관이 기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채해병 특검에는 윗선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까지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특검을 국회 추천권으로 줬는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이라든가 견제 받지 않은 권력에 의한 권력 남용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여러 의혹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행정부, 이런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출을 받았던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특히 이번 채해병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입법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까지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 추천권,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 결국은 의회에게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둬선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추천을 하고 이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채해병 특검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천권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발의한다면 민주당은 못 받는다, 그거는.
◎ 박성준 >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에, 민주적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에게 특검의 추천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에 기관이 하는 것이지 무슨 대법원장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추천권을 합니까. 그 수사를 추천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판단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권력을 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BBK 특검 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위헌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임명 한다면 수사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추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 박성준 > 그래서 BBK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완전히 국민의 의혹을 한 점 풀지도 못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오히려 사면권을 주는 죄를 회피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게 그 BBK 특검이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BBK와 관련된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2007년 대선 나왔죠. 제가 기억하기로 맞죠. 그 당시에. 2007년인데 그 당시 한나라당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기소만 되더라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억이 저는 나는데, 그때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요. BBK 사건은 법적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회창 전 총재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누가 면죄부를 줬냐면 특검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채해병과 관련된 특검을 했을 경우에 이런 형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반복된 면죄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사실은 차별화 전략으로서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논리는 야당이 특검 추천하면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략으로 본다, 이 점을 지적하던데요.
◎ 박성준 > 그건 한동훈 전 장관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하면 그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정쟁화로 이끌겠다 라고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를 한동훈 전 장관도 특검을 통해 그동안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하게 지금 국민들이 특검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다고 하면 특검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받으라고 하는데.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 진행자 >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 말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으로 논의를 바꿔서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언제로 잡고 있어요?
◎ 박성준 > 일정을 보면 아직 원구성이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제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밤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되고 만약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원구성이 완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루어지고요. 7월 초에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주 정도에 이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정도면 국회에서 표결처리하면 정부로 이송하는데 걸리는 기간 빼면 대통령이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 박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국회로 되돌아오는 시점, 그건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되는 걸까요?
◎ 박성준 > 국회로 돌아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15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권이. 그러면 7월 19일 이전에 국회로 돌아오겠죠. 돌아올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선출이 23일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라도 재표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 박성준 > 재표결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일정이 국회 본회의 일정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본회의가 잡혀야죠.
◎ 박성준 > 예, 본회의가 또 잡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채해병 특검법은 7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정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8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박성준 > 7월 23일이라고 했으니까 7월 19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말 지나가고 바로 23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처리한다라는 거보다는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죠. 순리대로 가는 거지 무슨 정치적 계산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 진행자 > 7월 초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대상 법안이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방송3법은,
◎ 박성준 > 방송3법은 처리하게 돼 있죠. 방송3법.
◎ 진행자 > 또 다른 게 있습니까?
◎ 박성준 > 그리고 저희들이 당론 채택한 법안들이 있는데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7월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미 채해병 특검법이라든가 방송3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 법안이고 민심을 받드는 법안이고 민심을 수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은요.
◎ 박성준 >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박성준 >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해병 특검이 가장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고 또 특히 언론 장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론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방송3법, 방송4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저희가 지난 총선부터 쭉 얘기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간 타이밍을 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 속도를 보면 혹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보고 다시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혹시 해석,
◎ 박성준 > 수사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고려해서 법안 통과의 시점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추진한다.
◎ 박성준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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